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측만수술후 혼자서 거동할수 없는 상태 박호균 변호사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 이후 질문자의 상태는

1. 집안에서도 혼자서는 대소변 보는 것 조차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고,
2. 기존에 없었던 요통이 발생하여 계속 치료를 요할 뿐만 아니라,
3. 발바닥에 간지러움을 느낄 수 없는 감각 장애가 남은 상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수술 후 악화 된 부분에 병원 측의 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액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나이, 직업, 과거 병력 등 다른 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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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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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1년이 넘도록 병원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2005년3월K병원에서 척추측만수술을하였습니다.기존에 소아마비로 한쪽다리로만 거동이 가능하고 집에서는 무릎을 이용하여 대소변 모두 가능하였습니다. 수술전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을하게 되면 3주내로 거동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1년이 넘도록 병원에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기존의 장애를 계속 얘기하며 운동을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현재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는 아니지만 발바닥에 간지럼을 태워도 반응은 없습니다.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도 겨우겨우 움직일정도 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시 신경에 손상이 된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담당의사는 그렇지 않다고만 합니다. 또한 척추측만수술 했던 부위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 아직도 진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예상치못한 결과로 병원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적어도 거동이 가능할 정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문의드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느쪽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손상된 신경이 1년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혼자서 거동도 힘든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것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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