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수임상담
1. 사건 개요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우울증 치료약물 리튬을 투여받았다. 당시 이 약물로 인해 3시간에 500ml라는 엄청난 빈뇨와 다뇨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밤에도 3년간 1초도 빠짐없이 받았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되지 않아서, 20살에 들어간 대학을 36살인 지금도 졸업 못하였으며, 졸업이 50이 될지 60이 될지 알 수 없다. 실제 그때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근로능력없음을 증명받아 기초수급자가 됐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영원히 그 전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많은 양의 오줌을 참는다는 것은 큰 고통과 스트레스이며, 휴식이 없는 전체는 휴식이 있는 부분의 합과는 차원이 다르다. 1초도 쉬지 못하고 3년을 그랬으니, 그 손상의 정도가 엄청난 것 같다. 책도 읽을 수 없고, 원래 대학수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들어도 B학점을 겨우 받는다. 청춘도 결혼도 취업도 이젠 다 날라갔다.

당시 약물부작용 주의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약물부작용을 의심하는 감별진단과 표준진료를 행하지 않은 1차의원 비뇨기과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입증은 너무 쉽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에 내가 계속 빈뇨를 호소했고, 그로 인해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학교 최대 휴학 기간인 2년을 휴학해야겠다고도 적혀있는데, 의사는 리튬 감량을 하지 않다가 자기가 그 의원을 떠나기 직전인 마지막 진료에서야 리튬 감량을 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후 후속 의사와 리튬 감량, 단약, 재투약, 재단약을 통해 빈뇨의 원인이 리튬이라는 것을 추측케 할 수 있는 기록이 진료기록지에 있다. 수년간 이어진 빈뇨가 리튬단약으로 3일만에 끝났기 때문이며, 비뇨의학적 이상은 없다는 2차병원의 진단서를 받아놨다.

1차병원 비뇨기과 의사 역시, 표준진료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만성전립선염이라고 추정진단 하면서도 진단을 위한 검사(요속, 현미경, 전립선액, 정액 검사 및 그에 따른 균배양, 항생제 감수성, PCR, 초음파 검사 등)를 전혀 시행치 않았으며, 검사 없이 항생제를 2달씩 처방하기도 했다. 자신은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 했다고 변명하지만,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은 진료예약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환자도 너무 많아서 3분 단위로 환자를 보며, 한 의사는 1주일 중에 오전 하루 오후 하루 정도만 진료를 해서, 의사 3~4명이서 돌아가며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환자가 워낙 많아서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기도 어려우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며 언덕 위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고, 특히 나처럼 심하게 체력이 저하된 환자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멀리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가사 2차병원서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1차의원 역시 전문의로서 2차병원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봐야 하며, 상급병원 의뢰 시는 자기가 하기 싫거나 귀찮아서 의뢰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1차의료기관 전문의로서 해야 할 표준진료와 책임을 다 하고도 정밀검사 등이 필요하나 장비의 부족 등의 이유를 설명하여 2차 의료기관으로 진료경과와 함께 진료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 어떠한 검사와 의무도 다하지 않고 2차의료기관으로 떠넘겼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마치 경찰의 초동수사가 중요하듯, 1차의료기관의 진료가 중요하며, 그 이후엔 시간이 지나서는 처치해도 의미가 없다. 병이 만성화, 난치화되기 전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2차병원 가기 힘든 사람한테 2차병원 가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돈은 받으며 방기하는 것이다.

2. 입증의 용이성

정신건강 의학과는 계속된 빈뇨호소와 아무런 처치없음, 몇년 후에야 리튬 감량 등이 진료기록지에 있어서 입증이 너무 쉽고, 비뇨기과 역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진료기록지에 '이 약 원함' 이렇게만 써있어서 입증이 너무 쉽다.

3. 수익성

인생이 끝난 건이기 때문에, 몇억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성공보수가 10프로만 돼도 몇천 만원이 될 수 있다.


4. 시효의 문제:

1) 비뇨의학과


-민사시효: 비록 오래 전의 일이나 아직 민형사상의 시효는 가망이 있다. 1차 비뇨기과가 제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2024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전립선염 치료를 다른 1차의원 비뇨기과서 받으며 예전의 비뇨기과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표준진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됐다.

-형사시효: 업무상 과실치상은 7년인데, 단순히 계산해봐도 2019년부터는 아직 남아있고, 포괄일죄로 적용하면 2018년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전혀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속 시효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고소장을 내야 하며, 수사기관이 감정 맡기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서류를 써야 한다.

-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므로 최대한 강하게 몰아부쳐 최대의 배상액을 받고자 한다.

2) 정신건강의학과

-민사시효: 리튬이 원인이라는 것을 완전 단약으로 알게된 후, 3년이 되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어 시효를 중단시켜 놓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소하여 시효를 멈춰놓았다.

-형사시효: 진료기록상 2019년부터 빈뇨를 호소하였기에 아직 시효가 있고, 19년부터 20년 말까지 지속된 빈뇨 호소에도 감량을 하지 않았으니, 포괄일죄의 여지가 있다. 다만, 대화에 협조적인데, 금액은 적더라도 조정중재원이 하는대로만 하겠다는 걸 보니, 금액을 위해서라도 형사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지만, 그랬다가는 원만한 합의가 날라갈까봐 두렵다.

5. 비용문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길 확률이 높고, 증명이 용이하며,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착수금을 최대한 낮게, 성공보수로 매꾸는 식으로 해주는 분으로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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