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처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경엽
저는 교제 기간동안 주말마다 전여친 집을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전여친이 친구들이랑 놀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곤 주말에 예전에 만났던 제3자인 여성을 전여친 집에 데리고와서 사촌 여동생 에어비앤비라고 하곤 방에서 재우곤 그담날 보냈는데 그걸 홈캠을 통해 이틀뒤에 알게 됐었고 그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여친이 제가 일하는 병원과 대표원장님까지 아는 상황에서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맘에 연락을 취했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한번정돈 대화를 해보고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연락을 계속 하였더니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저를 민형사 둘다 고소를 했고 지금 구공판으로 넘어와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의료면허가 걸려있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취소처분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