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장애행정심판기각 취소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 기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보다는 차라리 자료(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보충하여,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달리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감정료 등)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협의가 필요하고, 상담료는 방문하고 싶을 때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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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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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배에서 조업하다 허리및 다리를 다쳐서 허리추간판 탈출증 수술만 3번하였고 다리는 왼쪽 다리는 마비가 싱한 상태이고 오른쪽도 마비가 조금씩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10월이랑 올해 1월 장애인 신청을하였으나 미해당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행정소송을 들어가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수급자라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상담비용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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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