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행정소송 상담] 보건복지부 재결을 무시한 국민연금공단의 위법한 등급 차감 사건 이지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관련하여 공단을 상대로 한 등급 결정 취소 소송 및 소급분 청구를 의뢰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FEV1 수치 22% (국민연금 2급 기준 충족)

주요 쟁점: * 2017년 보건복지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폐결핵과 COPD는 무관함'을 공식 인정받음.

그러나 공단은 상급기관의 재결(기속력)을 무시하고, '가입 전 질환'이라는 동일한 논리로 2급 수치를 3급→4급으로 계속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2026. 4. 9. 성모병원 최신 진단서(22%) 제출 후 공단 재심사 진행 중 (결과 통지 후 90일 내 소송 필요).

[상담 요청 사항]

공단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금 차액(소급분) 청구 가능 범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검토

이미 사건의 경위와 증거 자료(FEV1 수치 변화 및 법적 쟁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고 심도 있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척추 유압 수술후...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