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수술 의료소송 항소상담입니다
박은선
사건 번호: 2024가합114521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술명/일시: 2024년 10월 17일 산부인과 자궁근종 로봇수술
사고 내용: 수술 후 소장 천공 발생 및 전원 지연으로 인한 패혈증/복막염 발병했습니다. 수술후 통증호소.발열등 났었고 마약진통제만 계속사용..잘듣지않았고 집도의 선생님의 모니터링 조차 받지못했습니다.
19일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을 안고 운동해야한다는 재촉에 잠시 일어나 엎드리다시피 나갔다 9시출근하시는 원장님을 만났고 바로 뒤따라 들어와 눕는데 배액관 색깔이 진녹색으로 변함과 동시에 죽을거같은 통증을 호소하였더니 간호원이 보고 진통제만 놔주고 가버렸고 진통제는 듣지않았지만 계속 맞을수없다는 말만들었던지라 침대에서 몸을 비틀고 힘들어하고 소리내어 아파하다 11시 다되어 흑색으로 변해 간호사 다시불러 색깔 진짜 괜찮은지 물어보니 그제서야 원장님 호출..전 수술후 죽한번 먹지를 못할정도의 통증과 씨름중이였고 뒤늦게 구급차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장천공 수술을 받고도 한참을 입원과 퇴원 다시 응급실 입원 반복하며 전신이 통증으로 근 한달반가량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상대측은 동의서도 받아 의무를 다했다고 하나 전 집도의 맞은편에 앉아 실장이 수술 잘하신다고만 얘기하며 여기 사인하라는곳에만 바로 사인을 했던거지 천공에 대해 그어떠한말도 못들었고 잘하시고 귄위자라는 말만 강조하며 최소한의 흉터를 약속했기에 이전 예약했던 산부인과 취소하고 이곳에서 수술했던것입니다
지금 제 배에는 흉터들로 채워져있습니다
이 일 발생하며 전 생각지도 않은 큰금액의 병원비가 더 들어야했고 노동력 또한 반년이상을 상실하며 제 몸 회복하는데에만 전념해야 했고 그 과정들에 소송을 하였는데
1심 판결 결과
결과: 원고 기각 (피고 승소)
재판부 판단: 진료기록부상 '즉시 전원'으로 기록됨, 신체감정 결과 '과실 인정 부족'
진료기록부와 실제 상황의 괴리 (9시경 통증 호소 및 배액관 변색 시작되었으나 11시까지 진통제만 처방하며 방치됨)
상대측 로펌(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수용되어 단순봉합 상태라는 더군다나 수술 1년반 지나서야 받은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의가 "당시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정도 시간 차이가 결과(패혈증, 복막염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냈는데 제가 치료하고 회복하려했던 노력이 상대측의 면죄부가 되었고 상대소송비까지 이젠 떠안아야합니다
큰금액의 병원비에 일도 못했는데 소송비까지...
항소 5/6전까지 신청가능한데 전 너무 억울한데 눈물만 나는데 항소를 해서 일부승소라도 얻을수 있는지 여부를 의료전문 변호사님들께서 면밀히 제대로 살펴봐주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