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장내시경후 장천공,,,,,,
관리자
아직 부친에 대한 치료가 진행 중이므로 합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친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된 후에 합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단계에서는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향후 과실여부에 대하여 다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과실여부, 부친의 악화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단 부친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방사건 필름 등을 확보하신 후 과실여부와 적절한 배상금의 규모를 자문받아 병원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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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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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리구요.....위자료 청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가는 것인지... 아님 병원측의 원무과와 단순한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위자료 청구는 대략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하는지... 너무 경황도 없고 아는 바가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