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시술을 한 의사가 누구인지)이 알아야 합니다..,
폐업 후에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이나 향후 민사배상을 위해서는 시술의사의 이름과 소재지를 알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접촉을 하거나
비슷한 피해자들의 모임 등을 통하여 의사의 인적사항을 수소문한 후에,
그것을 기초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적한 상태라면 민사소송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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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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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1년전쯤 청담동 한국미인이라는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알통을 줄이는수술을 받았습니다.
> 비용은 200만원이였고요.
> 하지만 왼쪽다리에 손바닥 반만한 흉터가 생기고 신경을 다쳤는지 감각이 무디며 다리알통이 울퉁불퉁해져서 병원에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재수술을하면 낫는다는말에 다시 재수술을 받았고...여전히 좋아지지 않고있습니다.
> 병원에선 검은 흉터에 바르라며 연고를 주셨는데..연고를 한통 다 써가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구요.
> 그러던중 모프로그램에서 그병원이 비전문의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 그리고 현재 병원은 1달전쯤 폐업상태인데요.
> 소보원에서는 병원이 폐업상태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말하고있습니다.
> 게다가.증거자료인 제 진료기록부와.사진도 받지 못한상태에..
> 이대로 울퉁불퉁한 다리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한다고생각하니 막막할따름입니다.
> 어디가서 하소연할데 없어 평생 저랑 관계없을줄알았던 소송까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 23살의 나이에 치마도 입지못하고 이리저리 마음고생만 하고있습니다.
> 소송에서 이길수있다면 소송을 하고싶고,
>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
> 현재저는 아직 무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