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손목뼈골절통증 관리자

골절된 뼈가 전위되지 않고 선상골절에만 그친 경우, 내고정술을 시행하지 않고 고정처치만 하는 것은 재량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골절 당시 사진 및 검진 소견에서 골절부위 및 정도, 골절편의 전위 여부 등에 따라 내고정이 필요하였음에도, 만연히 고정 처치만 하여, 골절편이 전위되는 등의 사정으로 팔목 관절에 장애가 남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선상골절로 완쾌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경과를 지켜본 후 장애 잔존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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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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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팔목을 다쳐 기부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스 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뼈에 금이 간것을 몰랐냐고 해서 황당합니다. 병원에 왜 이야기를 안해주었는지 항의를 하였지만 금이 조금 가서 치료에 차이가 없다며 괜찮을것이고 하는데 손목이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나야 될것 같지만 문제가 없을지,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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