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부비동염합병증에 대해 다시 한번만... 장경숙
일단 답변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더 말씀드릴내용은...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있는데 의사가 몇가지 내용을 얘기해주고 동의서를 건너준 모양입니다...
당시 보호자는 제가 아이가 아직어려서 동생이 대신 보호자로 싸인을 했고
비료관손상이라는 합병증이 뒷면에 적혀있었는지 암튼 남편도 같이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다는군여...
그래서 의사는 지금에 와선 비료관손상이 눈물샘손상이라면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수있다면서 싸인을 했기때문에 아무 배상을 못한답니다...
또한 일반인이 어째 비료관이 뭔지 알겠습니까? 합병증이 열가지도 넘는다는데 이런 합병증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아픔을 참고 지내라는건지...
혹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동의서에 싸인을 해서 소송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긴 경북포항인데 그곳에서도 소송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