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부비동염합병증에 대해 다시 한번만... 박호균 변호사

실무에서 충분한 설명여부는 주로 위자료 참작사유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주된 시술행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지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통해 어느 정도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러한 시술비는 크게 고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술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 안과적 소견을 들어 본 후, 고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문자 측에서 판결을 통한 공적인 사과 등을 얻어 낼 의향인 경우, 다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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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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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답변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번더 말씀드릴내용은...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있는데 의사가 몇가지 내용을 얘기해주고 동의서를 건너준 모양입니다...
> 당시 보호자는 제가 아이가 아직어려서 동생이 대신 보호자로 싸인을 했고
> 비료관손상이라는 합병증이 뒷면에 적혀있었는지 암튼 남편도 같이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다는군여...
> 그래서 의사는 지금에 와선 비료관손상이 눈물샘손상이라면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수있다면서 싸인을 했기때문에 아무 배상을 못한답니다...
> 또한 일반인이 어째 비료관이 뭔지 알겠습니까? 합병증이 열가지도 넘는다는데 이런 합병증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아픔을 참고 지내라는건지...
> 혹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동의서에 싸인을 해서 소송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긴 경북포항인데 그곳에서도 소송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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