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부주의 관리자
드레싱 중 쇼크 가능성은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고,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하여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이 인정된다면 병원 측에서는 잘못으로 인한 기왕의 치료비와 향후 소요되는 치료비, 검사비, 위자료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윤숙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신랑이 어제 단순 티눈염증치료를 위해 병원에갔습니다..드래싱중에 쇼크가와서 기절을 했는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져 속이 안좋다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상태입니다..어제 병원에서는 ct촬영을 권유하더니 환자 100%부담 이라더군요..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촬영도 안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100명에 한명꼴로 일어난다(의사왈)고는 하지만 약간의 신경만 썼더라면 이런일은 없지않았을까요..결국엔 싸우다 직원가로 ct할인해준다고하더군요..자기네가 책임은 없으나 원하면 30%할인해준다면서 책임없단말을 거듭강조하면서 말이죠...이런일이 간혹있다면 의사나 간호사의 더세심한주의와..의자라도 등받이로 했더라면...이런게 병원 부주의 아닌가요? 절대 자기네책임아니라고 불가항력이라고만 주장하는 병원..어디 무서워서 병원가겠습니까..손가락 치료하러 갔다가 ct촬영이란 말까지나오고..또 어제 기절한상태에서의 진료,주사,검사비 다 환자부담이라니요..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안에서 다친건 병원책임아닌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