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전방십자인대수술건 박호균 변호사

외부 수술 요양 중 다친 점, 군 진료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 점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측에서 국가유공자등록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한 후 요추부와 무릎부위를 구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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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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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20살에 군지원해,21살에입대하고,군서허리다쳐 외부수술 요양중,층계서 발헛딛어 ,무릎다쳐서 X레이 찍고,정형외과군의관이 외부나가 MRI찍어 봐야된다고 했으나,신경외과 군의관이 무시하고,\"너 입원한지 넘 오래됐으니,귀대해라\"하며 무시당해 귀대후,정상복무하다 계속아파,외부MRI로 전방십자인대파열,측부인대파열로 군병원수술했는데,첫째문제는 ,관절경시술시 군의관이\"어,괜챦네.(파열되어 인대가 끊어지지않았다는말)어떻하지?\"하며 부분마취된 사병에게 묻기에,의사니까 알아서 잘해달란뜻으로,\"알아서 해 주세요.\"했고,마무리후 4일만에 타 병원으로 옮긴다는 소문듣고,부모가 재활관계를 물으니,4번이나 자상하게,후임에게 재활치료를잘 해주도록,인계인수 철저히 해주고 가겠다고했는데,그때 부모에게 말하길 전방십자인대가 반정도 파열되어 긁어냈는데 재활만 잘하면 아무이상 없다해서,군에선 어떻게 재활치료 시키냐물으니,다리를 쭉 뻗는다든가,나중에 후임이 치료와 운동을 잘시킬테니 염려말라며 갔고,수술후 기브스 풀고,보조기 떼고도,걷는데 아프고,밤엔 쑤시고 아파 잠을 한잠 못잔다고 전화와,군의관에게 애기해라 하니,군의관이 툭하면 자리에 없고,얼굴보기힘들다고 하더니,어느날 군의관방앞에서 기다리다 만나,아프니 봐달라 했다는데,나중에 보자,나중에보자로 끝이었고,또 한참을 기다렸다가,아파 잠도 못잔다고 봐달라고 하니,아프면 침대서 쉬라고 해서 마냥 쉬었으나 지속적으로 아프고 많이 부어 있는데다,심하게 쩍뚝거려져,부모가 외진 신청해,큰병원 가니,손댈수 없다.재활시기를 넘어,어떻게 할방법이 없다.왜 아픈지 MRI도 관절경도 해볼수도 없다고해서 ,국방민원넣고,군의관 만나 전임이 재활치료 잘 시키도록 인계인수 잘하고 간다고 몇번이고 약속했는데,손댈수 없다는 이게 왠 말이냐고 하니,개인기록에 재활치료 발 부탁한다는건 봤지만 신경 못 썼다고 핑계대고(외부출장)-그래도 수술한 환자가 1분이면 봐줄수 잇는걸 안봐준책임 있다고 봄, 군의관과 힘겨운 신경전으로,외부치료 몇달해서 굳어서 절던건 없어졌으나,1)수술후 3~4일부터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해야 된다는걸,2달만에 치료시작되어 무릎근력이 정상인의 27%밖에 안되고,2)끊어지지도 않은 인대를 강제로 끊어내어,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려서 수영도,운동도 할수가 없고 ,정상인이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어도,수술후,바로 재활치료하면 +6개월이면 운동선수로 뛸수 있을정도까지 된다는데,졸지에 젊은꿈도 펼쳐보지 못하고,장애자가 되버려 억울한데,지난,3~4월경에 해병대 모 병사가 이런일로 재판해 승소했단애길 신문서 봤다고 주위서 애길 하는데,방송국서도 그내용을 찾기힘든데,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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