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과 내과의 안일한 진료 고민정 팀장

작년과 최근의 검사결과 및 방사선 촬영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비특이적 소견으로 단정하고 정밀검사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고려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암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작년이나 금년 3월에 발견하여 치료하였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의 암인 경우에는,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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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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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어머님이 3월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풀리고 엉덩이뼈가 아프시다고 해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고관절이 한쪽으로 많이 주저앉긴했으나 뼈는 이상이 없다하여 일주일간 물리치료를 권하셨고 별차도가 없자 동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보약을 드셨습니다. 3월부터 7월 쓰러지시기 전까지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씩 갔습니다.
> 그리고 동네 내과에서는 작년에 위내시경과 초음파, 피검사등을 했고 올 6월에도 피검사를 했고 쓰러지시기 하루전에도 간수치가 좋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7월 19일 갑자기 눈을 못뜨시고 의식을 못차리셔서 119를 불러 근처 일산 백병원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여러검사결과 신장암 말기이며 간과 폐,뼈에도 전이가됐고 뼈의 전이로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의사들은 이제까지 발견을 못할수가있나 의아해 하십니다.
> 나이가있고 암이 심해 항암치료도 못하고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며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조직검사결과 6개월정도 사신다고 합니다.
> 하루전만해도 한의원과 내과를 모시고 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수가 있었는지 억울할따름입니다.
>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또 한다면 승소할수 있는지요?
> 가능하다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맞는지 조언 바랍니다.
> 어머니의 입원으로 중풍이신 아버님도 불안하여 자주 경련을 일으키시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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