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번째-척추측만수술후 혼자서 거동할수 없는 상태
박호균 변호사
척추측만증 수술 자체나 수술 후의 관리 등에 병원 측의 과실(비율은 유동적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잘못된 처치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 기왕의 치료비 일부/향후 치료비 일부/일실이익/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술로 인해 악화된 장애 정도를 정확이 알 수 없지만, 합의가 결렬된다면 소송상의 청구를 고려해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가 확보한 간호기록지, 필름 및 수술 전후의 경과기록지 등을 검토한다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과실입증의 난이도, 예상 배상액, 질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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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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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드리며
>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몇자 적겠습니다.
> 수술당시 나이는 36세(현37세)
> 직업은 수술전 전산입력직원으로 재택근무를하였습니다.
> 과거병력은 2살때 소아마비이외에는 없습니다.(수술전 장애등급 2등급, 수술후 1등급)
> 또한 척추측만수술후 보름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으며, 일반병실 이동후
> 오래동안 침대에 있어서 쓸게쪽에 이상이 나타나 쓸게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는 2틀동안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이하고 단순한 복통으로만 판단내려서 결국 전신마취를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과수술후 더욱더 회복이 힘들어진 상태이며 현재는 양팔은 움직일수 있는상황이어서 소변은 소변통으로 소변을 보고 있으며, 대변은 매일 아침 누워서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원측에서는 정형외과(척추) 수술당일 수술기록지 및 의사소견서가 없다고 합니다. 기타 수술전 수술후 간호기록지는 복사해 놓았으며, X레이 사진또한 CD로 복사해 놓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상배상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며 지금과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 또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최대 어느정도의 소송비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혹시 관련서류가나 필름사진이 필요하시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
>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