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갑상선암 수술후 5시간 경과후 폐색증증 으로 의식불명 박호균 변호사

호흡곤란과 더불어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는 등 폐색전증으로 인한 쇼크 발생 후, 응급처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의 손상을 입은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색전증의 경우 예측이 어렵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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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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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7월 25일 모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새벽에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암 중에서도 제일 간단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 길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된다는 수술이 6시간씩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 깨어난 환자를 보고 안심했는데 일은 그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간 환자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환자를 간병하던 사람이 간호사를 부르고 소리소리쳐 응급처치를 하였는데 심장이 30분 동안 멈추었기 때문에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폐색증증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 의사들의 말은 의료사고가 아니고 운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
>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진료기록부를 복사하긴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갑상선 암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부작용이 난것은 아닌지?
>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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