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오진으로 개복 수술을 한 경우
박호균 변호사
신체검진 및 영사검사 등을 통해 방광암을 의심하고 치료 및 진행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복술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방광암 1기 환자들에서 보다 비침습적인 레이저술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1기와 3기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단과 치료의 두가지 목적하에 진단적 개복술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복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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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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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의 아버님은 60세 입니다.
> c종합병원에서 방광에 대한 치료차 갔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치료하면 된다하여 2회 통원치료 하던 중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방광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정밀검사 후 주치의가 갑자기 모든 가족을 오라고 하여 급한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3기라고 진단하며 긴급한
> 수술을 요한다 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 와중에 자신이 방광암 연구중이라 하여 절개한 방광을 임상 재료로 줄것을 요청하여 조건없이 주겠다는 각서를 써줌) 개복한 결과 방광암 3기가 아니라 방광암 1기라는 것입니다. 방광암 1기라고 하면 굳이 절개하지 않고 레이져 치료가 가능하며 많은 1기 환자들이 레이져로 치료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라는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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