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위암 관련... 고민정 팀장

내과에서 초기 내시경 결과 악성 위염이나 초기 위암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 위염에 준해서만 약물을 처방하고 정밀검사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경우,


적기에 진단, 치료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악화된 증세와 관련하여,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내시경 시행 시점과 최근 건강검진 시점 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치료 방법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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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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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계속 내과를 다니시며 속쓰림을 호소하셔서 위염진단받으시고(초기 내시경 실시) 약물치료 하셨습니다..
>
>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시 내시경결과 위암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 요새까지도 속쓰림으로 약을 타다 드셨고요..(최근에는 내과에서 내시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
> 혹시 이것으로 초기 내과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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