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등록 관리자


태선양 비강진의 경우 발병원인에 대한 확립된 의학적 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석면에 노출된 직후에 위 피부병이 발병하였다면, 석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석면에 노출된 기간과 질문자의 과거 피부병력 등의 자료를 보아야 하지만 질문 내용에 따를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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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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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하사관시절 석면제거 작업이후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군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충남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병명은 만성태성양비강진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온몸이 가렵고 살점이 갈라져 여름에 옷 입기도 어렵습니다. 1차 행정심판에서 만성태성양비강진과 군생활의 연관성 문제를 찾지 못하여 패하였습니다. 그당시 군의관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행성소송시 승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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