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화상 고민정 팀장
화상의 정도 및 부위에 따라 기왕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의 범위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진료를 받아 소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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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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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치료비만 물어주겠다고 하네요.
> 소송하고 싶습니다.
> 그쪽에서도 지금 변호사를 샀네요.
> 연락바랍니다.
> 지금 핸드폰이 고장인 관계로 15일은 집 : 02-2065-0906 15일 수리하게 되면 017-713-1344 16일에도 핸드폰이 안될 경우에는 회사 : 02- 3771- 6372
>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직장인이라서 이동이 좀 힘들것 같은데 여의도로 와주시거나 하시면 안될까요 ?
> 필요서류나 그런것도 모가 필요한건지...
>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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