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로아큐탄을 처방받아 복용후 부작용발생
박호균 변호사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약물 투약과 뇌종양 및 안면부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또한 처방이 적절하였는가도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대병원 및 초기 병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인과관계 및 의료진의 처방의 적절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결국 소송진행 여부는 질문자가 선택/결정하여야 할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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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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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춘기때 났던 여드름흉터와 블랙헤드때문에 미용피부과에 갔다가 로아큐탄을 두달반동안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뇌종양에 걸렸고 얼굴전체로 피지가 튀어나와 곰보같이 되었습니다.
> 로아큐탄을 오남용했어도 로아큐탄과 뇌종양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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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슈 사이트에 로아큐탄허가사항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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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 사용과 관련하여 가성뇌종양이 일부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가성뇌종양의 초기 증후 및 증상에는 유두부종, 두통, 구역, 구토 및 시력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낸 환자에 대해서는 유두부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투약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보다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신경학자에게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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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신경학자에게 의뢰한다는것은 다시말해서 신경학적인 어떤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뜻이지요. 뇌종양은 신경학적 질병입니다.
> 그리고 유두부종이 포함되니 유두부종 검사를 실시하라고 되어있죠?
> 유두부종이 무엇인지 검색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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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부종 : 원인은 주로 뇌종양, 뇌내수종....등 이다. 특히 뇌에 종양이 생겼을 때 나타나므로 뇌종양의 진단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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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뇌종양의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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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드름이 없고 깨끗한데 사춘기때 났던 여드름흉터와 콧등의 블랙헤드 때문에 미용피부과를 찾았던건데 중증여드름환자에게 투약하라는 로아큐탄을 두달반동안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 로슈와 전화상담했을때도 상담자가 많이먹었다면서 놀랐고, 서울대 피부과에갔을때도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사람한테 코에 블랙헤드있다고 로아큐탄을 처방했다 그것도 두달반동안 이라고하자 당황하면서 이사진갖고 법원으로가라 여기선 해줄게없다 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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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큐탄은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할수 없는 전문의약품입니다.
> 식약청에서내준 허가사항에 다른방법으로 잘 치료가 안되는 중증의 여드름(결절성, 낭포성, 응괴성)에 처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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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의사와 통화하니 블랙헤드에 로아큐탄을 처방한게 옳다고 큰소리치더군요. 이 약에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것같았습니다. 제 생각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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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한것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제 얼굴은 곰보같이 변해버렸습니다.
>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