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울아들 소이증이라네요. 고민정 팀장

산전 진찰에서 소이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어렵고, 소이증 질환은 모자 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이증의 발생이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실무에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소송을 권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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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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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아들 태어난지 16일째되었습니다...
> 건강하게 잘크고 있구요...
> 다름이아니라... 울아들 태어나 얼굴을 보니 한쪽귀가 이상 하더라구요...
> 병원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때 한쪽으로만 있어서 한쪽귀가 자라지 못했다는거예요...
> 귀구멍두 없구요... 한쪽귀는 너무 잘 생겼습니다...
> 울아들 태어나 마음을 추수리고 이곳저곳에 알아보니 소이증이라네요...
> 처음듣는 병이 었습니다...
> 그런데 10개월동안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아이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 초음파사진에는 아기귀라며 왼쪽,오른쪽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 솔직이 산모들은 병원의사의 진료로 다 믿는데...
> 태어나니 한쪽귀가 없나다...
> 다행이도 한쪽귀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울아들 볼때마다 눈물이...
> 사춘기전에 수술을해야한다고 하고... 수술비용도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 그리고 그 산부인과의사가 원망되고 용소할 수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 우성 제 생각으로는 증거로는 의사가 초음파상으로 귀를 찍어준 동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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