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간암 우엽절제수술후 사망 백정희
저희 아버지는 7월 25일 강동성심병원에서 간암 확진을 받고, 7월 31일에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가, 다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8월 5일 중환자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간암으로인한 우엽절제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시기전,
일단 개복 후 환자의 상태를 보아가며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의료진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CT로 보았던 상태보다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리하게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다신 눈 한번 못 떠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자식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문제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우,간암의 진행정도도 빠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그대로 개복한 것을 수습하여 수술을 진행 안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시지 못할테니 일단 수술실에 들어온 환자, 그래 얼마나 어디까지 살 수 있나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부러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의성 있는 과잉 의료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수술진행 자체의 당위성부터 확인하여 의료 과실 내지 과잉 진료를 증명 할 수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2) 이를 통하여 병원측에 어떠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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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