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암 우엽절제수술후 사망
관리자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다 침습적인 수술적 방법을 선택했는데, 수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정은, 수술 전, 수술 도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일부 미흡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이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간암 질환의 예후 자체가 좋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질문자의 부친의 사건은 주로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사안인데요, 수술 전 사전 설명이 얼마나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위자료의 범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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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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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는 7월 25일 강동성심병원에서 간암 확진을 받고, 7월 31일에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가, 다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8월 5일 중환자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
> 간암으로인한 우엽절제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시기전,
> 일단 개복 후 환자의 상태를 보아가며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의료진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CT로 보았던 상태보다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리하게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다신 눈 한번 못 떠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 고인의 자식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문제겠지만,
>
> 저희 아버지의 경우,간암의 진행정도도 빠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 그대로 개복한 것을 수습하여 수술을 진행 안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시지 못할테니 일단 수술실에 들어온 환자, 그래 얼마나 어디까지 살 수 있나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부러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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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있는 과잉 의료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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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술진행 자체의 당위성부터 확인하여 의료 과실 내지 과잉 진료를 증명 할 수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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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를 통하여 병원측에 어떠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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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