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출생 후 사망에 이른 시간이 짧은데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진 측과 사인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민사 소송에서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첨부자료료 하여 감정을 시행하면 가장 추정되는 사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사인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필요한 처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유족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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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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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월요일 둘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 그후 조리원에 3일간 있다가 미열로 진료받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
> 병원에선 처음엔 뇌수막염이라고 이것 저것 약물을 투여하다가
> 차도가 없으니 폐혈증이 의심된다고 약물을 바꾸어투입하다가
> CT촬영을 한후에 조카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
> 그러다 금요일 저녁에 심장이 멎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진료과정동안 가족들은 조카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 그렇게 조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
> 다들 의료사고라고 의심만할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 한편에선 소송해봐야 이길수없다고 그냥 조용이 떠나보내자고 합니다.
>
> 이리저리 말만 오가다 오늘 아침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
> 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이것 저것 찾아보았지만
> 이미 시신도 없는상태여서 부검또한 불가능하고
>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