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관절경 수술후 신경마비 고민정 팀장

비골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1년 6개월 가량 보행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그동안 이미 지급한 일부 기왕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연골 파열 증세가 비골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관련이 된다면, 이에 대한 향후 재수술비 일부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병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인 경우,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사가 합의를 할 경우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사적인 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질문자의 생각처럼 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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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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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현재 23살 여자입니다.
> 2004년 오토바이 교통사고후 우측연골후측의 파열로 인해,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봉합술을 할때 비골신경을 함께 묶어 무릎부터 감각/운동신경이 마비되었습니다.
> 그 후로 약 6~8월 경과 후에도 호전이 보이지 않아, 다른 개인병원에서 묶여있던 신경의 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 약 7개월 후부터 호전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정상적인 보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 관절경 수술을 한 시점부터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비정상적인 보행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관절경 했던 부분의 실을 제거함으로서 신경은 돌아왔지만, 연골이 재파열되어 관절경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 이부분에 관해서, 의료사고를 시행한 병원측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쪽 따로 합의를 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
>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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