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유양희
길을 가다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는 데 인근병원에서 치료(깁스)를 하였는 데
한달 후 통증이 심하여 다른 큰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 데 인대에 손상이
있었고 인대와 피부 조직이 협착되어 수술을 해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진행이 잘되어 회복이
잘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주치의에게 다른 조치를
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재활치료를 받던중 다른 의사로 부터 뼈에
골절(*뼈가 부러짐)이 있어 재활 치료보다는 뼈의 접합치료가 급하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심해질것 같습니다.
초기 치료의 실수와 재활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한 문제로 두개 병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