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만으로는 골절이 발생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초기 깁스 고정처치 무렵에 이미 골절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수술적 치료의 적기를 놓쳤거나, 경과관찰 과정에서도 골절을 간과하고 재활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등 향후 치료를 받은 후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였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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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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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가다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는 데 인근병원에서 치료(깁스)를 하였는 데
> 한달 후 통증이 심하여 다른 큰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 데 인대에 손상이
> 있었고 인대와 피부 조직이 협착되어 수술을 해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 듣고 서둘러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진행이 잘되어 회복이
> 잘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주치의에게 다른 조치를
> 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재활치료를 받던중 다른 의사로 부터 뼈에
> 골절(*뼈가 부러짐)이 있어 재활 치료보다는 뼈의 접합치료가 급하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심해질것 같습니다.
> 초기 치료의 실수와 재활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한 문제로 두개 병원에 대해
> 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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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