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할 확률은 어느정도대는지 알고싶어요 관리자

위암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 도중 인접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혹은 감염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췌장염, 간기능 악화, 혈소판 수치 감소,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초래된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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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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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는 개인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하여 종양이있는거 같다고 하여 큰병원으로 옮겨 재진찰을 받아 위암초기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위암전문의로 유명인이였고 가족들한테 99%로 장담한다면서 입원수속과 수술을 빨리 진행하셨습니다. 7월13일경 입원을 하셨고 7월16일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시간이 무려 4시간정도 되었고 의사는 수술이 무지 잘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7일 새벽1시경에 아버지는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셨고 혀가 말려들어가는거같은 현상을 어머니가 보셨고 이마에 힘줄이 튀어나올정도로 극한 상황이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주치의를 호출하였으나 주치의는 오지않고
> 전화상으로만 지시를 내리고 약 55분경과후 처음보는 여의사가 오셨습니다.
> 그리고 다른 의사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수액을 왜이리 많이 놓았냐며 빼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수술하신 다음에 수액과 다른 약 링겔을 무려 6~7정도 맞고 계셨습니다. 반면 많은 양의 수액을 맞으시는데도 불구하고
> 요량은 40이하였습니다.) 담당주치의도 오셔서 상황이 안좋으니까 중환자실로
> 아버지를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중환자실로 아버지를 옮기고 의사들이
> 검사를 해보니 폐에 가래가 차셔서 이런 상황이벌어졌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 가래는 괸찮아 졌다고 하고 이후 췌장염이 또있다고
> 말을하였고 몸에 여기저기 물이 찼다고 하여 몸에 관을 삽입하여 물을빼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후 호전상태를 보이셔서 미음도 콧줄로 드시고 그랬는데 다시 간의 황달수치는 점차올라가고 염증수치는 많이높았던게 비정상적으로 떨어 지면서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말씀이 폐혈증도 얘기하시고 혈소판 수치도 많이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들 말로 설명하였던 5%의 합병증이 아버지한테는 다왔습니다.오늘 어머니랑 주치의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버지 가망이없다고 하네여..
> 멀쩡히 두발로 걸어들어가셔서 수술도 99%장담한다고 하셨던분이 가망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참을수가 없네요
> 가능하다면 모든면에서 조치를 취하고싶습니다
> 너무 성질나는건 그날 55분이 지나도 주치의란 사람은 오지도않고 그날 아버지 몸상태가 안좋게 발전한게 아닌지 이런경우 소송해서 승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좋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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