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질문입니다. 고민정 팀장

항생제 과민 반응에 의해 실신하였을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임의로 성의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실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신한 병원에 그 원인을 정중히 문의하고, 향후 진료에 도움을 받는 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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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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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전날 저녁에 항생제 반응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간호사 실수로 반응검사를 한 항생제랑 같은 종류인 다른병에 든 항생제를 맞으시교 쇼크로 실신을 하시고 깨어나셨는데요 같은 종류인 항생제를 맞고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되고 의사에게 다른 종류를 쓴게 아니냐고 따져봤지만 같은 종류라고 말을 하네요 그쪽에서 사과를 했지만 어머니는 정신적충격으로 수술이 꼭 필요한데 수술을 거부하고 있고 병원측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시인서 한장받고 퇴원했는데요..어머니가 무사하시기는 하지만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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