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로 생각됩니다. 관리자

현재의 증세는 뇌수막염이 조기에 진단,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 감염이 확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여러 병원의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을 준비하여, 현재의 증세가 초래된 원인,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장애가 남은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동, 식사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정도가 지속되는 경우,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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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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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60세
> 개요
> \'06.6.10 포항병원에서 MRI촬영하여 뇌수막으로 판명
> \'06.6.20 서울 모병원에서 MRI촬영결과 뇌수막 판독
> \'06.8.6 서울 모병원에 입원
> \'06.8.9 수술
> *수술전에는 특별한 증상무, 단지,어지럼증과 어깨가 뻐건한 정도
> 로 2~3개월 재활치료 받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수술시
> 에도 걸어서 들어갔음
> **수술이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척추물을 뽑았으며, 목이부어 목수술하고 현재까지 가래를 뽑고 있는 실정임, 식사를 못하여 코로 6개월간 영양분 공급하다가 현재는 배를 수술하여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오른손,발은 약간 움직여도 왼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목도 못 움직여서 식물인간이나 다름 없는 상태임, 물로 대소변 받고 있음
>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조언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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