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호균 변호사

초기 수술과정에서 인대부착, 나사 못 고정 등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수술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향후 장애가 남을 경우, 일부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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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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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아이가(현 19세 남, 수술 때문에 휴학상태) 2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십자인대(전후방 모두)가 끊어졌습니다. 잘한다는 소문을 믿고 집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그럴 수도 있다며 소독을 하고 며칠분 약을 주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어번 진물이 나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되겠다 싶어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수술이 잘못되서 연골과 뼈가 녹았다고 해서 다음날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고 앞으로도 두번 정도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처음 개인병원에서는 인조인대로 수술을 하면 완벽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대학병원 담당교수님은 십자인대를 고정하는 위치도 잘못되었고, 인대를 고정했던 나사(?)가 삐져나와 연골이 다 달아없어졌고 뼈도 갈아먹었다고 합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나사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제거하지 않으려면 다른 나사를 사용해야 하고 또 엑스레이를 보니까 나사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나사를 제거하려고 했더니 위험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치료비도 고등학교에서 들어놓은 공제보험 혜택은 3년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이번과 앞으로의 두번의 수술은 혜택이 가능한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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