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것도의료사고인가요? 고민정 팀장

의료진과 질문자의 합의하게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실패한 중절비용과 복막염에 대한 치료비/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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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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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된 딸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첫아이땐 보름정도 늦게 출산이되었습니다. 유도분만을하다가 자궁문이 안열려 제왕절개술을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번에 둘째를가졌습니다만 임신주수8주에비해 양수가 적고 아이도작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절수술을 권해서 남편과 상의하에 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9:30에들어가서 10:30분이 넘어서야 나왔는데 의사가 태아를 못지웠다고했어요. 물어보니깐 자궁문이 안열려서 수술기구만 몇번넣었다가 포기를했다고했어요..그래서 염증이생길지모르니깐 항생제랑 영양제를 놔주고 좀쉬다가 퇴원하라고했어요. 보통 산부인과에선 낙태수술을할때 자궁문이 열리게끔 주사를 놔주고 시술을하는데 제 의사는 약을안쓰고 바로 시술을했다고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첫아이때도 고생해서 출산을했고 제몸에 대해서 잘아는 의사에게 맡겼는데 주사를 안놔주고 시도를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암것도 모르고 오후까지있다가 초음파확인하고 퇴원을했는데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서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를가게되었는데 자궁에 피가고여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외과를권해주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복막염이라고 진단이내려졌어요. 이때 복막염이 심하지않아서 개복술은 안하고 약물치료만 하면된다기에 2주진단을받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지난 툐요일에 유산이되었습니다. 지금도 움직일때도 자궁이 아프고 용변보기가 힘듭니다. 이경우에 의료사고에 해당이되는지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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