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켈로이드살성... 박호균 변호사

환자의 체질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시술에 나아가 흉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치료 후에도 흉터가 사라지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가 남을 경우, 일부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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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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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켈로이드살성이라는걸알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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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전..지방흡입을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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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켈로이드지만수술은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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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하고..수술부위에주사를맞고..약을바르면..괜찮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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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수술을하면서..등쪽과 가슴앞쪽에켈로이드상처도같이..외과적인수술로..치료를하자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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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한결과...지방흡입한..수술부위도그렇고..원래있던켈로이드상처마져괜찮아지지는않고..수술부위가..세배정도는커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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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에서는..다시한번해보자고..하는데전그의사를믿을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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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몸에..칼자국이더커진다는거..얼마나스트래슨지..그의사는모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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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사를믿을수가없어서..잘하는다는..피부과와성형외과를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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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로이드살성에..왜칼을댔냐고..이제더이상..칼은대지말라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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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의사맞냐고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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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그의사만믿고..결정한수술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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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몸에..상처가더커져만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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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한병원에..지금까지들어갔던..치료비와..향후치료비까지..청구할수있을까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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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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