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무도 시도해본적 없는 손실산정을 해야 하는데요. 관리자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 등을 입었는데, 정신과 영역이 아닌 간기능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질문자나 법원, 가해자, 답변을 하는 본인도 진실은 알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로서는 간기능 악화에 대해 신체감정회신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은 받아 들이면 되겠지만,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증거에 의해 인정하여 주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강한 심증을 갖게 된다면 위자료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시작한 재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자료나 증거신청은 모두 하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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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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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사람의 alt,ast수치에 근거한 노동력 상실과 일실손실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거주지,직업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상당히 책임있음이 입증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건강에 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해직전과 직후에 믿을 만한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간기능 수치가 나오는 진단을 받았고 그러한 자료를 제시할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사실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
> 그런대 아직도 alt,ast수치가 얼만큼 상승되면 노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한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것 같아서요.
> 일단 피해자를 돌보시는 의사선생님이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내과 외래교수로 출강하시는 분이시고 내과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기 전의 건강상태와 그후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소견서를 써주시거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힐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논문을 첨부한후 판사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그에 대한 설명문을 써서 첨부해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
>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 alt,ast수치와 노동력 상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주치의 선생님 자신이 가진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논문형식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첨부해주고 증언도 해주실수 있다고 하구요. 만약 해주시게 되면 그분의 연구발표와 그에 따른 법정증언은 그 분야에서 국내.. 아니 이 세상 재판사상 최초의 시도가 됩니다.
> 아직 의료소송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그런 산정을 하여 자료로 제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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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폭행사건하고 비슷한데 물리적 폭력은 아니고 정신적 폭력이었고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음식섭취등을 해롭게 하며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였고 궁극에는 피해자를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꾸며내어 다행히 가해자의 악행이 탄로나서 실패하긴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게까지 하려고 하였고 그걸 가지고 돈까지 뜯어내려 했던 파렴치한 가해자의 범죄행위 였기 때문에 그러한 가해자의 행위가 정확히 얼만큼의 정신적 손실과 일실손실을 유발했는지를 산정하려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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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주치의 선생님의 도움.. 즉, 진료기록감정서나 참고인으로서 법정증언등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자피 법원에서 지정해준 전문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소견서나 근거논문,증언 같은 도움을 요구할 필요없이 그분의 도움은 요청하지 말고 진료기록만 제출하고 그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지시를 재판장에게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 그 주치의 선생님의 도움은 필요없나요?
> 아니면 긴요하게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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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려대 부속병원 출강하시는 외래교수이시고 내과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정도의 경력이면 간기능은 의학에서도 소화기내과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분 정도의 지위라면 그분의 감정서와 증언은 전문가의 증언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법정에서 인정해준다고 봐야 하나요?
> 서울대나 몇몇 내놓으라 하는 국립병원 출신 의사만 인정해주는건 아닙니까?
> 그분이 자신의 제직증명서와 의사면허,학위와 저술경력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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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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