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의 안일한 수술경과 확인에의한 사망시..
남광희
저희 어머니가 2006년 1월에 한양대병원에서 뇌수막종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후 경과가 좋다가 일주일 정도부터 왼쪽수족으로 약간의 마비가 와서 병원서는 경기예방차원에서 약을 한알 더 추가하였습니다
삼사일 너무 약에 취해계셔서 병원서는 다시 약을 반알정도 줄였고 얼마후 퇴원을 했습니다..그후 집에서 요양을 하시다 보름정도후 수술후 경과와 약처방을 위해 다시 병원에 들렀었고 병원서는 외관상으로만 판단하여 괜찮다하였고 약 처방을 해 줬습니다..그리곤 몇일후 고열과 감기증상이 있어 집근처 동네 내과에 들러 감기치료를 일줄정도 받다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병원에가니 폐렴과 장염이라하여 이틀정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때 안되겠다 싶어 다시 한양대 병원에 전화를 하니 수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합병증이 올수 있으니 응급실로 오라고 하더군여
어머닌 다시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결과 독성간염이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뇌수술후 드셨던약이 독해서 간에서 해독을 못했다는것입니다
간이 급격히 안좋아지고 치료 효과도 없고...결국 두달넘게 투병하시다 혹시나하는맘에 아산병원으로 옮겼으나 간이 너무 망가져서 안된다고..
그래서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산병원서 그러더군여 그 약이 진~~짜 독한약이라고..
수술하고 퇴원후 다시 수술경과 보러갔을때 그약이 정말 독한약이라면
수십명 수백명중의 한명꼴로 발생할수도있는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피검사쯤은 해봐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이것도 의료사고가 되는건가요??
소송할수 있나요??
일년이 넘었지만..넘 억울한것 같아 이제라도 한번 법에의한 판단을 해보고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