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된 임산부 복통호소후 아기 사망..
김병곤
문의 드립니다..
9월 9일 낮 2시경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 입원해서
처치한 의료 행위는 X-레이, 초음파, 수액 놓아준게
다 입니다..
위 검사를 한후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 쪽으론
전혀 이상이 없고 내과쪽(맹장이나 위염)에 이상이 있는것
같다며 전문의가 없어 내일(10 월요일) 전문의가 와봐야 알겠다며
산모를 방치 하였습니다..
산모는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물어볼때마다
산부인과적으론 전혀 이상이 없다 하였습니다..
새벽 2시경 마약성분이 함유된 주사 한대를
놔준게 다 입니다..
또 새벽 4시경부터 생리통처럼 복통이 계속 지속되어
처치를 요했으나 전혀 그에 대한 의료 행위가 없었습니다..
아침 7시 반경 계속 아기 심장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산모의 배우자가 다시 아기에겐 이상이 없냐고 물어보니
전혀 산부인과쪽은 이상이 없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8시경 갑자기 아기 심장소리가 멈췄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30주된 아기는 아침까지 심장소리가 나다가
산모 뱃속에서 아무 처치도 못해보고 죽었습니다..
8시경 내과 의사가 왔었지만 신부인과 측에서
바로 의사를 내보냈습니다.
만약 내과쪽에 이상이 있었다면 지금 입원해있는
산모한테 내과쪽 처치를 해야 마땅하나 전혀 그런부분도
없고 산부인과쪽에 있습니다..
수술 담당의사 말이 자궁이 파열하여 그 원인으로
아기가 사망하였다 하였습니다..
의사말이 그럴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부인과쪽으로 인해 복통이 온듯 하나
산부인과쪽으론 이상없다하며 산모를 18시간동안
방치하여 결국 아기가 사망하였다고 보는데
명백한 의료 과실이 아닙니까?
이럴땐 어찌 해야하는지 길을좀 알려주십시요..
빛도 못보고 꺼져간 생명이 정말 아깝기만 합니다..
이제 더이상 아이를 가질수 없다고 합니다..
빠른 처치만 있었다면 아이를 살릴수도 있었는데...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과를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아기가 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