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뿐만 아니라...(아래 질문 이어서...) 관리자

예를 들어, ALT,AST수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소화기내과 의학계의 정설이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사들의 사적인 견해에 대해 재판부에서 의구심을 갖거나 질문자의 사건에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갖는 경우, 사실조회나 감정절차를 이용하여 공적인 회신을 얻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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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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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간기능이 저하되고 피해자에게 문제를 일으킬것을 알면서 가해자는 해가 되는 음식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타버렸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 만들거나 굶겼다가 폭식수준으로 강제로 입에 우겨넣는 패턴을 반복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일정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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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LT,AST수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소화기내과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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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론은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 이외에도 피해자를 치료해왔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자료를 제출해줄 내과 의사도 나름대로 필요가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감정의와 별도로 그 주치의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자료나 증언도 법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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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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