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측의 안일한 수술경과 확인에의한 사망시..
박호균 변호사
대학병원과 개인의원 2곳의 진료를 받는 동안 간기능이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약물의 종류, 용량, 투약기간, 용법, 환자의 술전 간기능 상태 등에 따라, 혈액검사 등으로 간기능 수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광희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어머니가 2006년 1월에 한양대병원에서 뇌수막종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후 경과가 좋다가 일주일 정도부터 왼쪽수족으로 약간의 마비가 와서 병원서는 경기예방차원에서 약을 한알 더 추가하였습니다
> 삼사일 너무 약에 취해계셔서 병원서는 다시 약을 반알정도 줄였고 얼마후 퇴원을 했습니다..그후 집에서 요양을 하시다 보름정도후 수술후 경과와 약처방을 위해 다시 병원에 들렀었고 병원서는 외관상으로만 판단하여 괜찮다하였고 약 처방을 해 줬습니다..그리곤 몇일후 고열과 감기증상이 있어 집근처 동네 내과에 들러 감기치료를 일줄정도 받다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병원에가니 폐렴과 장염이라하여 이틀정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때 안되겠다 싶어 다시 한양대 병원에 전화를 하니 수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합병증이 올수 있으니 응급실로 오라고 하더군여
> 어머닌 다시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결과 독성간염이라 했습니다
> 이유인즉슨 뇌수술후 드셨던약이 독해서 간에서 해독을 못했다는것입니다
> 간이 급격히 안좋아지고 치료 효과도 없고...결국 두달넘게 투병하시다 혹시나하는맘에 아산병원으로 옮겼으나 간이 너무 망가져서 안된다고..
> 그래서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아산병원서 그러더군여 그 약이 진~~짜 독한약이라고..
> 수술하고 퇴원후 다시 수술경과 보러갔을때 그약이 정말 독한약이라면
> 수십명 수백명중의 한명꼴로 발생할수도있는가능성이 있다면
> 적어도 피검사쯤은 해봐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 이것도 의료사고가 되는건가요??
> 소송할수 있나요??
> 일년이 넘었지만..넘 억울한것 같아 이제라도 한번 법에의한 판단을 해보고자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