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0주된 임산부 복통호소후 아기 사망..
고민정 팀장
임신 30주 경의 복통은 가진통일 수도 있수도 있지만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자궁수축과 태아감시를 하지 않고 막연히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모의 자궁이 파열되는 등으로 향후 불임이 예상되는 사정도 위자료를 정하는 데 참작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산된 경우는 출산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와 배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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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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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드립니다..
> 9월 9일 낮 2시경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여
>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 입원해서
> 처치한 의료 행위는 X-레이, 초음파, 수액 놓아준게
> 다 입니다..
> 위 검사를 한후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 쪽으론
> 전혀 이상이 없고 내과쪽(맹장이나 위염)에 이상이 있는것
> 같다며 전문의가 없어 내일(10 월요일) 전문의가 와봐야 알겠다며
> 산모를 방치 하였습니다..
> 산모는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물어볼때마다
> 산부인과적으론 전혀 이상이 없다 하였습니다..
> 새벽 2시경 마약성분이 함유된 주사 한대를
> 놔준게 다 입니다..
> 또 새벽 4시경부터 생리통처럼 복통이 계속 지속되어
> 처치를 요했으나 전혀 그에 대한 의료 행위가 없었습니다..
> 아침 7시 반경 계속 아기 심장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 산모의 배우자가 다시 아기에겐 이상이 없냐고 물어보니
> 전혀 산부인과쪽은 이상이 없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 8시경 갑자기 아기 심장소리가 멈췄다고 하였습니다.
> 이게 무슨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
> 결국 30주된 아기는 아침까지 심장소리가 나다가
> 산모 뱃속에서 아무 처치도 못해보고 죽었습니다..
> 8시경 내과 의사가 왔었지만 신부인과 측에서
> 바로 의사를 내보냈습니다.
> 만약 내과쪽에 이상이 있었다면 지금 입원해있는
> 산모한테 내과쪽 처치를 해야 마땅하나 전혀 그런부분도
> 없고 산부인과쪽에 있습니다..
> 수술 담당의사 말이 자궁이 파열하여 그 원인으로
> 아기가 사망하였다 하였습니다..
> 의사말이 그럴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산부인과쪽으로 인해 복통이 온듯 하나
> 산부인과쪽으론 이상없다하며 산모를 18시간동안
> 방치하여 결국 아기가 사망하였다고 보는데
> 명백한 의료 과실이 아닙니까?
> 이럴땐 어찌 해야하는지 길을좀 알려주십시요..
> 빛도 못보고 꺼져간 생명이 정말 아깝기만 합니다..
> 이제 더이상 아이를 가질수 없다고 합니다..
> 빠른 처치만 있었다면 아이를 살릴수도 있었는데...ㅠ.ㅠ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사과를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 아기가 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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