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신청시 등록 가능성 여부... 관리자
군에서 체육대회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상을 인정받더라도 운동기능장해와 같은 후유증상이 없다면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팔의 흉터로도 등급을 받을 수 없음)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상을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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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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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29이며 00년 군에서 중대 체육대회 축구시합중 팔 골절상을 당하여
> 군병원에서 골반뼈 이식을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 치료기간은 대략 4개월...
> 퇴원시에 군의관이 팔의 특정부위를 만지면서 안아프냐 묻길래 안아프다 왜그러냐니까 오래되서 자세히는 생각이 안나는데 군의관 왈 현재는 뼈사이랑 주위가 근육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통증은 없을거다 하지만 나중에 통증이 올수있으니 알아두라고 했었음...현재 생활하는데 큰지장을 줄정도의 통증 같은건 없습니다(어느정도의 통증이라고 해야할지 표현을 하기가 힘드네요.)...하지만 사고(수술)후 후유증이라고 해야할지...수술해서 그렇겠지하고 한번도 병원에 간적은 없구요...군전역후에 인하대병원에서 골절부위에 있전 심을 제거했구요...(골절부위 왼팔 13센티 정도의 흉터)가 있음..만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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