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996 또 문의 드려요... 고민정 팀장

소비자원에 접수한 상태라면, 소비자원의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길 바랍니다...


중재안에 대해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질문자 측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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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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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병원측에선 합의는 커녕
> 잘못이 없다고만 하는데
>
> 그럼 법적 공방까지 가야 하나요?
> 마음이 답답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만
> 먼저 민원 접수만 해 놓은 상태인데
> 아직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
> 병원측과 오늘 5시에 또 면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 지금까지 만나봐도 계속 그럴수 있다는 답변 뿐입니다..
>
> 이렇게 오래 끌다간 부모들만 상처가 더 깊어질것 같아요
> 병원측과 합의가 불가 하다면
> 어찌 처리 해야하는지
>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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