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쌍커풀 수술후 고민정 팀장
당초에 질문자와 병원 측에서 이야기 하였던 시술 효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까지 남는다면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장과 입증을 위해서는 외래기록, 수술기록(1, 2차), 마취기록, 경과기록, 수술 전후 사진 등의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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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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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던 쌍커풀이 마음에 안들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
> 사실 몇년전에 1차 수술을 했던 상태였고 많이 풀리고 눈이 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눈도 잘 감고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
> 병원에서 다시하면 이쁘게 할수 있다고 하여 지난 4월 수술을 했는데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요..
>
> 잘때도 실눈처럼 눈을 뜨고 잡니다. 눈도 뻑뻑하고 지금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안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
> 병원에서는 지켜보다 재수술을 권하는데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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