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부작용이 의심됩니다.
김세현
2005년12월 몇달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던중 퇴근후 야간진료를 받을수있는 동네 고00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요청하자 의사가 진찰을 한다면서 교정대에 엎드리게하고서 갑자기 침을 찔렀습니다. 다음날부터 침이찔린 엎구리에 통증이 심해 파-스를 붙이기도하고 물리치료시 그 부위를 집중치료 받기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는 침맞은쪽 근육이 부어있다는 말은 했으나 시술과의 인과관계는 알수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00정형외과에서는 요추염좌라고 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MRI촬영을 하니까 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되었으며 2년이 다된 지금도 옆구리쪽이 뻐근하고 무릎쪽으로 무언가 쏟아지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건에대해 해당의사에게 항의하자 처음에는 농양이 의심되니 초음파 촬영을 하라해서 6만원들여 초음파를 촬영했으나 소용이 없었고(방사선담당의사도 소용없다고했음) MRI에도 침맞은 자국은 알수없었습니다. 저는 타병원에서 받고있던 물리치료를 원했으나 의사가 저의 동의없이 ims를 시술했으며 이병원에서 오직 X-RAY한장 만 갖고 이런 시술을 한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으며 시술시 원칙적으로는 촬영화면을 보면서해야한다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무직이라 육체노동은 아니지만 여러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 이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는 징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