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입원치료중 입니다.공상심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굼벵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소방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입니다.
2001년02월 화재진압중에 차량에서 추락하여( L5-S1) 디스크 파열로 수술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내내 약국과 보건진료소등에서 허리통증과 관련한 약을 지어서 복용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 07월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더니 7급을 주어 그뒤로는 보훈병원에서약을 타다 복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계속하여 허리가 차도없이 아프기에 MRI를 촬영 하였더니 수술부위가 협착이 진행중이라 하더군요..
보훈병원에서 수술치 못하여 보훈병원 과장님이 대학병원으로 위탁처리 하여 치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상 당연히 병가를 내어야 하고 1차부상지점인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병가 를 신청케 되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나와서 문의를 드릴려고요..
불승인 이유는 (퇴행성) 이라는 겁니다...어이가 없습니다..
1차부상이 없었다면 협착이 왠말이며 지금까지 고통이 왠말입니까..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밀어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죄송합니다.
현재 불승인 이후에 행자부재심위에 재심사 청구 하였는데 기한이 90일 이라 더군요..12월3일이 재심 마감일입니다..
만일 재심에서도 불승인 이 난다면 제가 대항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