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무상 재해로 입원치료중 입니다.공상심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추락사고가 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최초 요양승인과 추가 요양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락사고 이후에 뚜렷한 외상이 없고 부상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사정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질문자가 생각한 것처럼 2001년 사고로 인한 수술 후유증으로 협착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점부터 5년 가까이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수술 후유증과 퇴행성으로 진행된 부분을 분리하기 곤란한 점 등의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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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벵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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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광주에서 소방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입니다.
> 2001년02월 화재진압중에 차량에서 추락하여( L5-S1) 디스크 파열로 수술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하였습니다..
>
> 2002년부터 2003년 내내 약국과 보건진료소등에서 허리통증과 관련한 약을 지어서 복용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 2005년 07월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더니 7급을 주어 그뒤로는 보훈병원에서약을 타다 복용하고 있습니다..
>
> 2006년에 계속하여 허리가 차도없이 아프기에 MRI를 촬영 하였더니 수술부위가 협착이 진행중이라 하더군요..
>
> 보훈병원에서 수술치 못하여 보훈병원 과장님이 대학병원으로 위탁처리 하여 치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치료비가 아닙니다..
> 공무원 신분상 당연히 병가를 내어야 하고 1차부상지점인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병가 를 신청케 되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나와서 문의를 드릴려고요..
>
> 불승인 이유는 (퇴행성) 이라는 겁니다...어이가 없습니다..
> 1차부상이 없었다면 협착이 왠말이며 지금까지 고통이 왠말입니까..
>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밀어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죄송합니다.
>
> 현재 불승인 이후에 행자부재심위에 재심사 청구 하였는데 기한이 90일 이라 더군요..12월3일이 재심 마감일입니다..
>
> 만일 재심에서도 불승인 이 난다면 제가 대항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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