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뼈주사에 의한 염증 문의합니다. 고민정 팀장

주사 맞은 부위인 견관절의 화농성 감염은 하비스코라는 약물을 관절내에 주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주사 부위 외의 다리 관절염은 초기 병원 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주사 부위의 화농성 감염에 대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일부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주사 부위 외의 향후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길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 측과 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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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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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8세인 저희 어머니가 동네의 가정의학병원에서 소화가 안되서 가셨다가 어깨쪽이 뻐근하다고 하니 태평양제약 하비스코란 약이 좋다며 설명의무도 안하고 멸균장갑도 안낀채 5cc정도 투여했다합니다. 하루 정도 경과후 극심한 통증과 오한 발열로 보령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검사결과 화농성 염증이 생겻다하여 수술을 해야된다하여 3일째 되더날 천안 단국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후 90여일을 입원하셧다가 보호자들이 너무 멀고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하셔서 현재 퇴원하였으나 염증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어깨뼈가 1센티정도 염증에 소멸됬다하고,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 될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단국대 병원까지의 수술후 치료비는 가정의학과에서 완불한 상태이고요. 현재 다른병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상태인데 향후 치료비는 내지 않겟다합니다., 다리도 붓고 아파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화농성 염증으로 다리에 관절염이 생길 수 없다하며 가정의학과에서는 치료기간동안 일못한거와 기타경비 정도로만 합의하자 합니다. 또, 제약회사는 약에 대한 염증이란게 명백하지 않다하여 병원측과 합의만을 고집합니다. 화농성 염증외에 특이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세균도 검출 됫다하는데 입증을 못하겟네요.소송시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을수 있을런지요?궁금합니다.두서없는 얘기지만 관심있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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