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병사고 박호균 변호사
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기대여명 등에 관해 감정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증가한 기왕치료비/앞으로 지출하게 될 향후 치료비/입원비 등에 대해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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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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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할머니가 허리신경통증으로 병원에서 20일간 침대에서 누워계시다가 통증이 가라앉아 걸어보니 전혀 걸을수가 없었습니다. 입원전에는 노인정도 혼자서 살살 다니셨기에 그때부터 물리치료와 걷기연습을 매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전문 재활병원으로 가서 좀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좋을것 같아서 비싼 병원급 재활의학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던중 13일째에 낮간병인 밤 간병인이 따로 있는데 새벽에 할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손목골절상을 입었습니다.간병인이 자고 있어 깨우기가 미안했다고 합니다.
> 저희쪽에서는 이 병원에서 20일정도 재활을 받고 말일정도 퇴원해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시켜볼려고 하던 참인데 기브스한 상태에서 집에서 하기도 아주 힘들것 같고 병원에 계속 있자니 병원비가 만만찮고 (약400만원).
> 그런데 중요한것은 팔도 문제이지만 할머니의 지금의 싯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싯점에서 걷기연습을 중단하면 재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같고 그러면 여생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야 하겠기에 가족들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재기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재활하기위해서 고액의 병원비에도 불구하고 이병원으로 옮겼는데 다시 손목골절을 입어서 할머니로서는 지금 중요한 싯점에서 재활에 크나큰 지장을 주어서 자칫 재활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까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무거운 기브스에도 물리치료는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걷기연습같은 것은 못하게 되겠고.
> 제가 상담드리는 것은 팔기브스에 대한 치료비는 응당 간병한 쪽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그외 재활이 지연되는것, 아니면 재활의 지연으로 해서 영영 재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것, (연세가 있어서 근육이 다 빠지고 몸이 굳어지면 곤란함) 본래의 계획대로 퇴원한다면 본인과 가족이 너무 힘들것같고,
> 계속 병원에 모실려니 너무 큰 병원비 부담,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젔습니다.
>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재활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는 물론이지만 여러가지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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