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014 재문의합니다.
고민정 팀장
기왕 치료비는 지금까지 질문자 측에서 지출한 비용을 생각하면 되고, 향후 치료비는 소견서가 있으면 이에 준해서 평가합니다(물론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신체감정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위자료는 장애의 정도, 기왕 치료의 정도, 예상되는 향후 치료의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는데요, 실무에서 사망의 경우 보통 최고액 5000만원 이내에서 다시 감액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위자료는 매우 소액으로 인정됩니다...
승소 확률, 승소가능성, 예상 승소 범위 등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점은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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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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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는 얼마를 요청 할 수 있을가요? 소송시 비용과
> 승소할 확률은 얼마일런지요? 또, 소송시 가족도 피해자로서 위자료 신청 할 수 있는지요? 히포크라에서 이 소송을 담당 하시게 될경우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