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용종 관련 문의 관리자
초기 초음파검사 결과에서 악성 종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음에도, 추가 정밀검진을 권유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조기 진단/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간질환의 유형 및 정도에 대해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초기 초음파검사 결과/현재 간질환의 유형 등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두 발언 내용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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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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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 소개로 귀 변호사 사무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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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소송 전문으로는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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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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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초음파검사중 소용종이 의심만 된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
> 정밀검진을 받을까도 생각했었는데,
>
> 그럴필요까지는 없으니 1년뒤에 다시 검진할 때 경과가 나쁘면 그때
>
> 정밀검진 및 수술여부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
> 포인트는, 만약 상황이 악화되서 이미 수술타이밍을 놓쳤다면,
>
> 그 당시 의사의 구두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
> 구두발언을 증명할 길이 없기에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구제가능한지요.
>
>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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